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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토목사업 대신 생활형 SOC 확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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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최저가낙찰제 폐지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앞으로는 초대형 토목개발사업 대신 생활형 SOC 확충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도시내 교통인프라 개선이나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홍수 예방시설 확충 등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 건설업계가 줄곧 반대하고 있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 실시가 결국 폐지된다. 또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한 건설업체 등록기준이 강화되고 업종별 최소 수준의 사무실 면적기준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건설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의 육성과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품질 확보 등을 위해 5년마다 정부가 수립하고 있다.


새 기본계획을 통해 국토부는 향후 5년이 건설산업 지속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라 판단하고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 등 세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초대형 개발사업을 새롭게 벌여나가는 것 보다는 도시 내 교통인프라 개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홍수 예방시설 확충 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형 SOC를 확충하는데 나서기로 했다. 또 탄소저감형 건축,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IT가 융합된 첨단 건설 분야 등 새로운 건설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키로 했다.


또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를 통한 내실화에 나선다. 등록·발주·시공관리 등 건설 관련 제도들의 개선을 통해 능력있는 업체는 발전하고 부실업체는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는 선별 기능을 강화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기능인력을 육성시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2004년에 폐지된 사무실 요건을 재도입해 부실업체 설립을 방지하면서 정상업체에게 부담 되지 않도록 업종별 최소 수준의 사무실 면적기준 마련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공공사 입찰시 가격, 기술력, 공사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평가 낙찰방식 도입과 개별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에 따라 적합한 발주방식과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발주제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발주방식·심사기준에 대한 발주자의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의무화를 폐지하고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맞는 최적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고가치를 지향하는 종합평가 및 낙찰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또 최저가낙찰제도와 적격심사제도에서 적정 업체 선별기능 강화를 검토키로 했다. 최저가낙찰제도는 전략적 투찰 방지 및 실질적인 저가투찰 선별기능 강화를 위해 저가심의제도 내실화하고 적격심사제도의 운찰제 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키로 했다.


국토부는 발주역량이 높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주요 공기업에 1단계로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음으로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를 통한 외연확대다.


줄어들고 있는 국내 시장을 보완하고 미래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해외건설 5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동, 동남아 및 플랜트에 편중돼 있는 해외시장·공종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의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을 통한 동반성장이다.


건설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조화로운 발전과 불합리한 관행과 문화의 개선을 통해 건설분야의 동반성장 구조를 구축키로 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발주자와 건설사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실, 비리, 환경훼손 등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윤리경영 등 업계 스스로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등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거듭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이 국민경제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창출 및 연관산업 생산유발 효과가 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분야"라며 "향후 5년간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실천을 통해 건설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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