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해결방안 발표.. 공공 아파트 기둥식 구조 의무화도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앞으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흔히 볼 수 있는 벽식이 아닌 기둥식 구조 시공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기둥식 구조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층간소음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된다.
13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둥식 구조 활성화 ▲아파트 바닥구조 기준강화 ▲주거생활 소음기준 마련 ▲공동주택 관리규약 기준 강화 등을 마련해 3월 공청회를 거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먼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기둥식 구조 시공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기둥식(라멘) 구조는 층간소음이 기둥으로 전달돼 전체 벽으로 충격음이 전달되는 벽식구조에 비해 소음이 적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들은 공사비 절감 등을 이유로 벽식구조를 선호하고 있다.
지난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형건설사 7곳의 아파트 실적을 분석한 결과 벽식 85%, 무량판 13%, 기둥식 2% 등으로 건설됐다.
국토부는 기둥식 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시공업체에 대해 용적률 및 세제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선 LH에서 짓는 아파트에 기둥식 구조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바닥구조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아파트 바닥을 일정 두께 이상으로 시공하며 동시에 성능실험을 통해 최소 성능 기준도 충족시켜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 두 기준 중 한 가지 기준만 만족시키면 시공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벽식과 기둥식은 현행대로 각각 210㎜ 및 150㎜로 바닥을 시공해야 하며 무량판구조의 바닥 두께 기준은 180㎜에서 210㎜로 상향된다. 또 모든 아파트는 최소성능 기준인 경량 58㏈, 중량 50㏈ 기준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용 85㎡ 아파트 기준으로 가구당 200만원 정도 공사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바닥충격음도 앞으로는 시공 현장에서 측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인정기관의 실험실에서 측정해왔기 때문에 준공 후 아파트에서 측정한 바닥충격음간 편차가 발생해 입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또 국토부는 환경부와 함께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주거생활 소음 기준에 관한 주택법도 시행할 방침이다.
법안 개정을 통해 마련되는 주거생활 소음 기준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정하게 되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 분쟁 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먼저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당사자에 소음발생 행위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리주체가 사실관계 조사와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소음을 일으킨 당사자에게 소음발생 행위중단을 다시 요청하거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소음억제와 시설보수, 사실관계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쿵쿵 뛰는 소음, 문을 강하게 닫는 소음, 탁자ㆍ의자 등을 끄는 소음, 애완견이 짖는 소음, 야간에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 등 주거생활 소음으로 인해 이웃주택 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규 아파트 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의 층간소음에 대해서도 관리키로 했다. 현재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별도 포함됐으나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실효성이 미흡했다. 국토부는 입주민과 지차제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관기규약을 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에 건설된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정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소음기준 마련을 위해 조만간 환경부와 공동 용역에 착수하고 층간소음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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