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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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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건축허가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금천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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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해 인접주민 등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조정을 통해 건축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예고 대상시설은 ▲종교집회장 내 봉안당 장례식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분뇨와 쓰레기처리시설, 교정과 군사시설, 묘지 관련시설, 골프연습장(옥외) ▲문화와 집회시설 중 사행성과 관련된 TV경륜장·경마장·경정장 ▲바닥면적 1000㎡이상 기업형 수퍼마켓(SSM) ▲기타 집단민원 우려 등 주민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이다.


단, 상업지역은 제외하되, 위와 같은 시설로 건축허가사항 변경 및 용도변경을 하는 사항은 포함한다.

사전예고 대상범위는 건축예정지의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m 이내에 접한 대지에 소재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로 한다.


사정예고문은 건축예정지와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고 의견이 있는 주민은 건축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의견을 건축관계자에게 통보하고 수용이 되지 않을 경우 조정회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천구 건축과(☎2627-2161~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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