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우리은행이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자회사인 메릴린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우리은행은 7일 메릴린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미국 뉴욕연방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메릴린치를 통해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리스크가 큰 부채담보부채권(CDO)에 투자했다가 1억4300만달러의 손해를 보자 2012년 5월 사기와 불공정과대포장 등 혐의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우리은행은 씨티은행에 대해서도 CDO 투자와 관련해 9500만달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계류단계에 있다.
우리은행은 영국은행인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를 상대로 비슷한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한 바 있다.
조영신 기자 as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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