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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금품수수' 정형근 전 의원 항소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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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68)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7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정치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는 정 전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였던 점, 유 회장이 그가 새 정부의 주요 물망으로 거론됐기 때문에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제공된 금원은 정치자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수수금액이 1억원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인들의 교부방법이나 일시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CCTV 녹화영상 만으로는 (정 전 의원이 받아 간) 쇼핑백에 1억원이 담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 전 의원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심의 형만으로 향후 공무담임권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것이므로 1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2008년 1월 18일 서울 송파구의 위치한 제일저축은행 유 회장의 집무실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정 전 의원은 지난 7월 정 전 의원이 유 회장의 집무실을 드나드는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되자 5000만원을 받았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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