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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출점 기준, 반경 500m→도보 500m로 완화한 배경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동반위 마지막까지 '격론' 벌이다 극적 협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당초 반경 500m 내 빵집 출점을 금지토록 했던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가 도보 500m로 대폭 완화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5일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21회 회의직후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까지 위원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려 난상토론을 벌였다"며 "결국 추가 출점 거리를 반경 500m 안에서 도보 500m 내로 다소 완화하는 선에서 협의했다"고 말했다.

당초 동반위의 권고안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 이전이나 신규출점을 할 경우 동네빵집 반경 500m 내에 출점토록 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계는 "사실상 신규출점이 불가능하다"며 거리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결국 오늘 회의에서까지 이 문제가 논의됐고, 마지막 극적 합의를 이룬 것. 당초 오전 9시께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회의는 1시간 늦은 10시께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 중재안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와 제빵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도보로 빙 돌아 500m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곳도 반경으로 따지면 500m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소 완화된 것은 맞다"면서도 "대형 프랜차이즈에 불리한 것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김서중 한국제과협회장은 "막판에 극적 협의를 통해 제과업계가 양보하기로 했다"며 "다소 아쉬운 면이 있지만 권고안을 받아들여 동네빵집도 최선을 다해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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