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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어려운 중소기업에 관세 등 납기 늦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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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3)’ 마련…신용회복, 통관허용, 체납처분 유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설을 맞아 자금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관세 등을 내는 기간을 늦춰준다.


관세청은 3일 최근 환율이 떨어지고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3)’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CARE Plan(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은 성실한 중소 수출입기업을 돕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관세청의 맞춤형 종합지원책이다.

‘CARE Plan 2013’의 주요 내용은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돌지 않아 어려움이 겪을 때 일정기간 세금 내는 기한을 늦춰주거나 나눠 낼 수 있게 해준다.


또 중소기업이 받아갈 환급금이 있을 땐 세관장이 해당정보를 먼저 알려주거나 직권으로 돌려준다. 세금을 낼 뜻이 있는 체납자에겐 신용회복, 통관허용, 강제체납처분 유예 등도 해준다.

수출경쟁력 높이기에 필수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AEO) 공인획득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을 위해 현장해결형컨설팅 등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책이 어려움을 겪는 7000여 중소수출입기업에 약 2000억원의 자금 돕기 효과가 나며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높이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엔 6630개 중소수출입업체에 약 1854억원의 실질적 자금 지원 효과를 봤다.


장웅요 관세청 심사정책과 사무관은 “앞으로도 경제동향과 무역환경변화를 수시로 점검해 때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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