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국가 보조금과 교비를 빼돌려 구속된 이호균(51) 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장은 이날 석방됐다.
이 전 의장은 목포과학대 학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국고보조금 27억원과 교비 9억원 등 3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년간 조직적으로 국가보조금과 교비 등을 빼돌린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의 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했다.
한편, 해당 대학은 2011년 11월 감사원의 재정 운용실태 감사에서 국가보조금 60억 원 중 9억 원이 교수 개인 채무 변제와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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