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
가정법원 법관, 사무관, 소년조사관 등이 멘토로 나서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과 광주가정법원(법원장 지대운)은 28일 광주가정법원에서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에 각종 법률·문화 교육 및 체험을 통해 준법정신 함양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멘토링(mentoring)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광주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소속 법관과 직원 등 90여 명이 멘토(mentor)가 되고 시교육청 관내 초·중·고교 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학교 책임자 등을 멘티(mentee)로 삼아 학생자치법정 활성화, 학교폭력 사건 대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고 법률적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1년 여 동안 학교폭력 문제가 국가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는 매우 까다롭고 엄중한 과제로 떠올랐다.
학교 구성원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힘들게 됐고, 고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부모나 학교 밖 전문가가 활동하지만 위원들의 법률적 전문성에 한계가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정법원과 멘토링 협약이,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사안 처리 관련 책임자들에게 좋은 법률 자문가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고, 학생들에게도 학교폭력의 위험성과 구체적 법률 적용 절차를 익히게 함으로써 학교폭력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호 기자 sungho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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