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가정법원은 28일 오전 광주지법 소회의실에서 광주시교육청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멘토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일선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학생자치법정을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현장 지도 등을 통해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학교에서 열리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와 학교폭력예방 워크숍 등에 참석해 법률 지식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조만간 5인 이내의 협의회를 구성해 매년 두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관련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규칙을 위반했을 때 교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판사와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의 역할을 맡아 법정을 구성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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