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학교안전공제회, 피해 교사들 지원해야
교원에 대한 폭력 발생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교직원이 교권 침해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동호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은 28일 광주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교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폭력 발생건수는 2010년 19건, 2011년 25건에서 2012년 13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해를 당한 교원들이 치료를 받더라도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사립학교연금공단에서 공상으로 지원을 받는 방법 외에는 없다.
임 의원은 “공상의 범위도 딱히 정해진 것이 없어 교원에 대한 폭력은 특수한 경우라서 지원 받기 힘들어 지금까지 교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교원들이 지원을 받은 경우가 없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9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직원이 교권 침해 등으로 정신적·육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치료 및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 함께 교직원이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민·형사 소송 비용 및 공탁대부금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임 의원은 “교권이 추락하면서 일선학교에서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증가하고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교권 침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교원들이 많지만 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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