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잠자던 초등생 납치·성폭행범 무기징역

시계아이콘00분 4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정선규 ]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법정 최고형(사형)이 구형된 고모(24)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부장판사 이상현)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고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5년, 신상정보공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 어린이를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궁극의 형벌인 사형이 정당화될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죄의 잔혹성, 피해 정도,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관용을 베풀어 교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사회를 보호하는 게 타당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전 1시45분께 전남 나주시 가정집에서 잠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A(8)양을 이불째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었다.


고씨는 성폭행 직후 이곳 인근 슈퍼마켓에 침입해 현금 20만원과 담배 3보루를, 지난해 5월 8일 오후 10시 30분께 완도의 한 마을회관에서 620만원 상당의 부조금을 훔친 혐의(절도)도 받았다.


한편, 고씨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정신 감정 결과 성도착증, 소아기호증, 반사회적 인격장애, 비폐쇄적 유형 등으로 판명됐으며,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장애 상태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