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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수사기밀 누설’ 검찰 수사관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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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30일 공무상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관 김모·배모씨 등 2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저축은행 비리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에게는 수백만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토마토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 대가로 26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무사 고모(47)씨가 수사관 4명과 접촉한 정황을 파악해 자체 감찰에 나섰다.


검찰은 고씨 진술 및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한 뒤, 지난 25일 수사관 4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문제가 된 수사관들은 인사조치됐다.

고씨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검찰을 떠난 뒤에도 김씨 등과 연락을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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