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공공기관 및 기업들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일권 보험개발원 전문위원은 31일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자 보호와 기업체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보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안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중소기업 특화상품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유출사고는 2011년 5030만명, 지난해 1292만명에 달했지만 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보험료 기준 연간 80억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 위원은 "2011년 9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해당 기관 및 기업의 책임요건을 강화한 만큼 소송과 보험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IT환경에 맞는 보험상품 정비, 점진적 보험가입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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