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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소처 설립 후 금융관행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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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금융감독원 콜센터에서는 지난해 6월 한 상속인으로부터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의 대출금을 은행에 상환하려 하자 은행측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도록 부당하게 요구했다는 민원을 받았다. 콜센터는 즉시 상담동형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해당 감독·검사부서인 일반은행검사국 등에 통보했다. 은행검사국은 전 은행을 대상으로 업무실태를 조사한 뒤 이를 개선토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통합 콜센터에 접수된 금융 상담·민원들 가운데 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에 필요한 사례를 발굴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금융소비자보호처 출범 후 8개월동안 금감원이 발굴한 사례는 229건이다. 이 중 22건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했다. 10건은 보비자 보호에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제도 자체를 개선했다. 민원을 통해 개선된 제도는 중도상환수수료, 공휴일 만기 예금 취급, 대출금 상환, 보험철회제도, 태아보험, 자동차보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등이다.


불공정 추심행위 근절 방안 등 18건은 관련부서에서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 있다. 나머지 179건은 향후 비슷한 유형의 소비자 불만사항이 확대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이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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