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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법리 확대해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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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법리 확대해석의 오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한국프랜차이즈학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학술포럼에서 프랜차이즈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적용하는 것이 법리적 오류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상생법은 사업조정 대상 기업을 대기업과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기업이 아니라 협력관계, 동반성장하는 사업방식"이기 때문에 현행 상생법령상 프랜차이즈는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맹점이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시장진입이 저지된다면 경쟁과 혁신은 사라지고 기득권만 남게 된다"면서 "상생법의 불필요한 법리해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영균 광운대 경영대 교수는 "프랜차이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상생 혹은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사업방식"이라고 설명하며 "가맹점은 명백한 중소사업자이기 때문에 가맹점이 중소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정부규제에 의해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면 이는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경쟁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며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해 출점규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중소기업 사업자의 보호나 경쟁력 제고, 소비자 후생측면의 실효성 없는 잘못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역설했다.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역시 "중기 적합업종의 일방적 지정 및 모범거래기준의 일률적인 거리제한, 리뉴얼 기간 규제 등 부작용을 감안해 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한제과협회와 제과업계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제과점업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동반위에 제출했다.


동반위는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의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다음달 5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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