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조명이나 가로등을 기준보다 밝게 설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구역 안에 있는 연면적 2000㎡ 또는 5층 이상 건축물의 장식조명, 도로나 공원의 공간조명, 광고조명 등의 밝기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적발 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부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조례로 지정하고 지역 사정에 따라 규제 대상을 추가할 수도 있다. 시행령은 다음달 2일 시행되지만 지자체가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실제 단속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