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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박진영, 상고 의지… "다시 한번 다퉈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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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박진영, 상고 의지… "다시 한번 다퉈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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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 작곡가 김신일과의 소송에서 패한 박진영이 불편한 심경과 함께 상고 의지를 내비쳤다.

박진영은 23일 자신의 미투데이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정말 답답하네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다시 한번 다퉈봐야죠 뭐"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박진영은 5694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진영의 과실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다"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1심과 같이 곡 전체의 마디 수만으로 기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표절로 판단된 마디의) 배치 위치, 후렴구 등 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실질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신일은 선고 후 기자회견을 통해 "창작자로서 자존심을 지켜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진영은 재판에 불참했다.


김신일은 "'썸데이(Someday)'가 2005년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로 1억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썸데이'는 가수 아이유가 부르고 KBS2 드라마 '드림하이' OST로 사용돼 많은 사랑을 받았다.


앞서 박진영은 2167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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