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 대표와 기자 2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에 따르면 이미숙은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 모 대표와 '연하남과의 부적절한 스캔들'을 보도한 기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
앞서 전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과 관련해 이미숙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씨가 연하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전 MBC 기자 이 모씨는 2012년 6월 케이블채널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서 "2011년 이미숙의 연하남 스캔들을 알고 있었다. 이 스캔들이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이미숙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뉴시스 기자 유 모씨 역시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의 호스트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보도하며 연하의 호스트가 쓴 자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이미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준용 기자 c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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