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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의 약속 외면한 대기업에 끌려다니는 인천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1초

OCI , 폐석회 처리 대신 시민 운동공간 제공 약속 계속 미뤄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OCI(엣 동양제철화학) 자회사인 DCRE(동양화학부동산개발)가 37만㎡의 유수지에 폐석회를 매립하는 대신 상부공간에 운동시설과 녹지를 갖춰 시민들에게 영구히 개방하기로 한 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지역사회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인천시는 23일 DCRE에 내준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의 준공예정일을 2012년 12월에서 2013년 12월로 1년 연장하도록 변경 인가했다고 밝혔다.

유수지 상부에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산책로, 녹지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시기를 늦춰준 것이다.


시는 지난 2005년 OCI가 유원지시설인 유수지에 폐석회를 매립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로 중복 결정해 주고 2006년 유수지에 운동시설, 녹지, 도로 등을 갖추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준공예정일을 2010년 12월로 명시했다.

남구 용현·학익동 OCI 공장 터에 쌓아두거나 매립한 폐석회 처리를 둘러싼 장기간의 논란 끝에 지난 2003년 시, 남구, 시민위원회, OCI가 유수지에 폐석회를 매립하는 대신 해당 부지에는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남구에 지상권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조치였다.


폐석회 자체매립을 허용하면 OCI는 수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 처리비용을 아낄 수 있어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OCI가 1260억원을 들여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영구 개방토록 하는 절충점을 찾았고 유수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예정일은 개방 시기를 결정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DCRE는 공장 터 도시개발사업 지연을 이유로 공사를 미루다가 지난 2010년 11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통해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한 뒤 최근 또 1년 연장했다.


시는 재차 사업기간을 연장해주면서 오는 6월까지 매립이 끝난 1단계 지역 12만9650㎡에 운동시설을 우선 배치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바꾸고 연말까지 공사를 마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하지만 DCRE는 지난해에도 시의 매립 1단계 지역 운동시설 선 배치 요구를 묵살했고 오는 2016년까지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연내 운동시설 설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처럼 DCRE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운동시설 및 녹지 개방 시기가 거듭 늦어지고 언제 가능할지 예측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되자 인천시가 대기업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비난은 물론 비호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특혜를 주고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기업을 제재하지 못한 채 시가 거듭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는 데는 정경유착 등 불순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시가 유원지시설인 유수지에 중복 결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지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면 당장 해결될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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