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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신세계 복합쇼핑몰 연내 착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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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가격 합의하고 약정금 냈으나 땅값 지급방식 논란 일어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 들어설 신세계 복합쇼핑몰의 연내 착공이 가시화하고 있으나 땅값 지급방식 문제가 재벌기업 특혜 논란으로 비화하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22일 상반기 중 신세계 외국인투자법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복합쇼핑몰 공사를 시작하는 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천종합터미널 매각 문제로 인천시와 신세계가 갈등을 빚으면서 청라 쇼핑몰 건립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양측이 부지 공급가격에 합의하는 등 정상 추진되고 있어 연내 착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가 양측이 합의한 대금지급 방식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신세계 쇼핑몰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천경제청과 신세계는 지난해 말 사업협약을 맺어 쇼핑몰 부지 16만5000㎡의 공급가격은 3.3㎡당 200만원씩 1000억원, 대금 납부방식은 현금 500억원과 송도국제도시 한옥마을 조성비 500억원(대물 지급)으로 합의했다.


대물 지급은 신세계가 500억원을 들여 송도 센트럴파크 생태관부지에 영빈관, 전통호텔, 전통문화 체험시설을 갖춘 한옥마을을 조성해 시에 넘기는 방식이다.


신세계는 협약 체결 다음날 약정금으로 345억원을 시에 현금으로 냈다.


인천경제청은 LH공사로부터 청라 투자유치용지 46만여㎡를 조성원가인 851억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신세계가 낸 약정금으로 부지 대금 일부를 납부했다.


LH공사의 투자유치가 지지부진하자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투자유치용지 사업시행자를 LH공사에서 인천경제청으로 변경하고 해당 부지 매입에 나선 것이다.


경제청은 신세계 쇼핑몰 부지를 제외한 약 30만㎡에 후속 투자유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개발단지 내부를 제외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손익을 따지기는 이른 상태다.


이처럼 신세계가 이미 부지 가격협상을 끝내고 거액의 약정금까지 납부했기 때문에 인천종합터미널 처리 결과와는 상관없이 청라 쇼핑몰 건립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것이 인천경제청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설 신세계 복합쇼핑몰은 백화점, 이마트, 레저, 문화시설을 갖추고 오는 2016년 개장한다는 계획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신세계의 마스터플랜 수립이 끝나는 대로 연내 청라 복합쇼핑몰 사업에 착공한다는 방침이지만 변수가 남아 있다.


인천시의회가 신세계의 송도 한옥마을 조성에 제동을 걸고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세계로부터 500억원을 받아 시가 직접 한옥마을을 조성하면 될 것을 대물 방식으로 받는 것은 사업비 검증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며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청라 신세계 복합쇼핑몰은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석연치 않은 추진 과정으로 인해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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