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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대형유통매장 의무휴업 지정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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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고양시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매장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행정처분은 합법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6일 코스트코 코리아가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의무휴업일 지정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고양시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5월 29일부터 대형유통 매장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양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했다.

코스트코 코리아는 고양시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반하는 위법한 것으로 이에 근거한 고양시의 처분은 위법이라며 지난해 9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고양시장의 처분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에 근거한 처분으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이 아니라고 결정하며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어 명령처분이 위법한 조례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으로 입는 불이익보다 중소영세상인의 생존권 보호 및 전통상업 보존이라는 공익이 훨씬 커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밖에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부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코스트코의 주장에 대해서는 고양시의 처분은 공공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처분의 성질상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절차를 생략하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경우에 해당한다며 일축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규정이 헌법에 반한다는 코스트코 코리아의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합헌성 추정을 받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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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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