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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협동조합 신청 '저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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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내 협동조합 설립 신청이 당초 기대와 달리 저조하다. 도민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상당수 신청 예정자들이 협동조합 설립시 정부나 기관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신청을 추진했다가 지원이 없다는 이야기에 신청을 접는 경우가 많다는 것.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정부의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도내 조합 설립 신청 건수는 26건이다. 당초 경기도가 지난해 말 예상한 신청건수 30건에도 미치지 못한다. 협동조합 설립 신청이 예상 밖으로 저조한 것은 도민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협동조합을 신청하면 정부나 도에서 지원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며 "협동조합은 자조자립형 영리법인으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법 시행 후 방송과 언론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보도가 연일 나오면서 철저한 준비 없이 설립 신청을 검토했으나 지원이 없는 데다, 사업아이템도 자신없다 보니 신청 직전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사업 아이템이 좋으면 개인이 직접 사업을 하지 굳이 협동조합을 꾸릴 필요가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7건, 올 들어 19건 등 총 26건이 신청된 상태다. 제1호 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4일 신청한 시흥소재 가스안전공사 직원협동조합. 이 조합은 이달 3일 설립허가가 났으며 앞으로 직원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구내식당과 매점 운영을 하게 된다.


또 전국의 상온아스콘을 생산하는 15개 업체 한국상온아스콘협동조합 설립 준비를 마쳤으며 ▲경기도 비정규직 등 외부 인력 파견을 위한 한국아웃소싱 협동조합 ▲양질의 도시락 공급을 위한 행복나눔 협동조합 ▲친환경 농산물 유통 및 판매를 위한 착한살림협동조합 등도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최근에는 고구마생산자협동조합, 학부모협동조합, 건축자재생산판매협동조합, 자전거판매협동조합 등이 신청서를 냈다.


경기도는 협동조합 설립이 시행 초기라서 다소 저조하지만 올 상반기를 지나면 신청 건수가 100여 건을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하루 평균 1~2건의 신청서가 들어오고 있다.


한편, 협동조합 설립 신청을 위해서는 5명 이상이 모여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를 갖고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수지예산서를 승인하면 된다. 이어 임원을 선출하고 의사록과 정관 사본, 사업계획서 작성해 경기도에 제출하면 신청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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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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