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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 6개월 만에 법정관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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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중견건설업체 삼환기업이 6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삼환기업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로부터 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삼환기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 중 가장 빠른 기간(178일)에 시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삼환기업은 법정관리 개시 이후 사업부 통폐합, 해외지사 감축 등 구조조정 작업과 함께 보유 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강화해 왔다. 특히 소공동 주차장 부지 등 자산을 매각해 소액채권 34억원과 상거래채권 298억원을 우선 변제하는 등 협력업체와 고통분담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는 평가다.


지난달 21일에는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오는 2020년까지 100% 변제한다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기도 했다.

삼환기업 관계자는 "이번 삼환기업의 회생절차 조기 졸업을 계기로 회사 경영 정상화를 향한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회생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신규 공사수주와 매출 증대, 원가절감에 더욱 매진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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