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중견건설업체 삼환기업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6개월 만에 법원에 졸업을 신청했다.
삼환기업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삼환기업은 지난해 7월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를 결정 받았다. 이후 지난달 21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 구조조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환기업 관계자는 "회생채권 소액 보상비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기 변제 중에 있으므로 회생계획상 채권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고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회생절차 종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환기업은 지난해 9월 법정관리 신청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두 차례에 걸쳐 상거래채권 34억원과 298억원을 변제하는 등 협력업체와의 고통 분담과 법정관리 졸업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반면 삼환기업 노조는 사측의 법정관리 종결 신청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홍순관 삼환기업 노조위원장은 "회색계획안 대로 과정이 진행되는지 지켜보지 않고 법정관리를 졸업시키면 채권단의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내부에서 볼 땐 재정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으며 최용권 회장의 불법행위가 검찰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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