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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 회생절차 종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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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삼환기업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23일부터 삼환기업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삼환기업은 "회생채권 소액 보상비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기 변제 중에 있으므로 회생계획상 채권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고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회생절차 종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co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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