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중견건설업체 삼환기업이 법정관리 개시 5개월 만에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삼환기업은 21일 오후 열린 2·3차 관계인집회에서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이종석 부장판사)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삼환기업은 회생담보권자의 채권 100%를 내년에 전액 또는 2014년까지 나눠 변제한다.
회생채권자의 채권도 100% 내년 또는 5~ 8년 동안 현금으로 분할 변제한다. 또 기존 주식은 4대 3으로 감자한다.
한편 올해 시공능력평가 31위인 삼환기업은 지난 2008년 이후 건설경기 악화로 유동성 위기에 놓이자 지난 7월16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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