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삼환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은 종결사유로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변제가 시작됐고 달리 회생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환기업 측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수익성 위주의 영업활동을 통해 영업 정상화를 이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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