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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동아제약 지주사 전환' 의결권 행사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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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 향방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로 넘어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동아제약의 3대 주주(9.39%)인 국민연금이 동아제약의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 의결권을 행사할 지 결론내리지 못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16일 투자위원회를 열고 동아제약 지주사 전환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짓지 못하고 해당 사안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 참석 위원 과반 이상이 이런 결정에 찬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내부에서 결론 내리지 못하고 공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로 넘겼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을 찬성 또는 반대로 나누기 민감하다는 얘기다. 위원회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오는 28일 동아제약의 지주사 전환과 관련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라 다음 주께 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 여부를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로 넘겼다는 것은 사안에 대해 결정하기 어렵거나 곤란해 전문위원들에게 자문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며 "임시 주총 전에 위원회를 열어야 하니 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해 다음 주에 위원회를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일종의 자문기구로, 정부 추천 2명과 사용자 대표 추천 2명, 근로자대표 추천 2명, 지역가입자 대표 2명, 연구기관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앞서 동아제약은 이달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의 일부를 변경해 지주회사로 전환, 회사를 분할하는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회사를 지주회사 동아쏘시오홀딩스와 그 아래 사업자회사 동아에스티로 분할하고, 홀딩스 아래에 '동아제약'이라는 새로운 비상장법인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동아에스티는 전문약을, 동아제약은 박카스와 일반약 사업을 담당하는 구조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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