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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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이 설 명절을 대비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16일부터 2월 8일까지 국립수산물검사원,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 단속은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 기간동안 특별 단속반은 ▲원산지 미표시 판매행위 ▲수입산 수산물 위장 또는 둔갑 판매행위 ▲생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특별 단속기간에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최소 5만 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임창복 해양관리팀장은 “소비자가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는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며 “모든 수산물 취급업소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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