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설명회 개최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투자자문회사 법규 핸드북’ 발간 및 올해 투자자문사 감독방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핸드북은 최근 투자자문사의 영업환경 변화와 경쟁심화로 부실 회사가 늘어나고 불건전 영업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경영의 건전화 및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제작됐다.
핸드북은 투자자문(일임업) 개황, 진입 및 퇴출 절차, 엽업시 유의사항, 법규 준수 및 공시·보고사항 등을 비롯해, 검사 지적사례와 업계에서 요청하는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내역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함용일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 자산운용총괄팀장이 올해 투자자문사 감독방향을 설명한다. 황 팀장은 이날 부적격 투자자문사 감독강화, ‘고유재산운용 위험관리 모범사례, 정기보고서 제출 해태시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중점 강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핸드북을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도 올려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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