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구체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보험상품설명서가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는 쪽으로 간소화되고 보험사의 소비자보호부서의 권한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세부시행방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상품설명서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전면 개선해야 한다. 상품설명서에는 보험계약별 보험료와 보장내역, 보험계약자의 권리 등이 수록돼 있는데, 금감원은 보험료와 보장내역에 대해서는 상품권유시 제공하는 가입설계서로 대체하고 중복 내용과 중요도가 낮은 사항은 삭제하도록 했다.
또 설명을 스토리텔링식으로 전환하고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쉬운 용어로 대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납입최고기간' '청약철회' '공시이율' 같은 보험전문용어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기간' '보험계약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적용이율'로 각각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부서의 대표이사 직속체제를 다음달까지 마무리 짓도록 했다. 현재 소비자보호부서는 임원이 맡고 있어 업무부서와 의견이 상충할 경우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4곳이 체계개편을 완료하지 않았다"면서 "다음달부터는 모든 보험사가 대표이사 직속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현재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돼 있는 의료심사자문위원회를 생명보험협회에도 설치해 보험금지급 불만요소를 제거키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금지급 관련 의료분쟁에 대해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험상품설명서 개선은 2013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4월1일부터, 생보협회 내 의료심사자문위 설치는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3월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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