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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증권방송 전문가' 주식거래 까발려보니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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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방송 출연 불공정거래 혐의 5인 검찰 고발 및 통보

금융감독당국-검찰 공조조사 발표


'유명 증권방송 전문가' 주식거래 까발려보니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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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금융감독 당국은 증권방송에 출연해 미리 사놓은 종목 주식을 추천한 뒤 주가가 뛰면 매도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일으킨 사이버 애널리스트 5인에 대해 검찰에 고발 및 통보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검찰과 공조해 2개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버 애널리스트 등 5인의 R사 주식 등 40개 종목에 대해 수사 및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혐의가 드러나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명은 통보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들 5명이 취득한 부당이익은 총 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검찰은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중이다.

혐의 내용을 살펴보면 A케이블TV의 사이버애널리스트 B씨는 2011년 10월 25일 R사 주식을 1만1000주(1억7100만원)를 미리 매수한 상태에서 당일 저녁 A 케이블TV의 증권방송에 출연해 동 주식을 추천했다. 이후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상승하면 자신의 보유분을 전량 매도(1억9500만원)해 2400만원(수익률 14.3%)의 부당이득을 실현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유료회원들도 그의 매매지시(속칭 리딩)에 따라 R사 주식을 미리 매수한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실현했으며, 방송추천 이전인 10월 25일 장중에도 당일 거래량의 22.2%를 차지하는 B씨와 유료회원의 선취 매수로 주가가 상승했다.


인터넷증권방송 C사의 사이버애널리스트 D씨는 2011년 6월 28일 오후 1시 27~37분경에 K사 주식 2만주(1500만원)를 미리 매수하고 오후 1시 46분에 자신의 유료회원에게 동 주식을 매수토록 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회원들의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상승하자 오후 1시 46~48분경에 자신의 보유분을 모두 매도(1600만원)하여 불과 18분 만에 100만원의 부당이득(수익율 7.9%)을 실현했다. 소형 인터넷 증권방송의 경우 위 방법을 동일 종목에 대해 수차례 반복해 부당이득을 누적하여 실현했다.


A 케이블TV의 사이버애널리스트 E씨와 결탁한 그의 VIP회원 F씨(시세조종 전력자)는 2011년 7월 12~13일에 걸쳐 M사 주식 총 6만8000주(10억5000만원)를 E씨의 방송 추천전 고가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방송 추천 예정 주식의 주가를 1차로 상승시킨 상태에서 7월 13일 A 케이블TV의 증권방송에 E씨가 출연해 동 시세조종 주식을 매수 추천하여 일반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2차 상승하면 자신들의 보유분을 각각 전량 매도하여 1억5400만원의 매매차익(수익율 14.7%)을 실현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인터넷 증권방송과 사이버 투자카페 등은 유사투자자문업주으로 분류돼 그 특성상 규제가 어려워 이곳에서 활동하는 사이버애널리스트들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증권방송 사이버애널리스트의 추천종목에 대해 공시정보, 기업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매매하는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을 등록제(투자자문업)로 전환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안내하여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유도 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도 상습적 허위·풍문 양산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인터넷증권카페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 등을 위해 사이버정보분석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사이버감시반을 정규 조직팀으로 개편하면서 금융권 퇴직인력 및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300여명 규모의 시장감시 지원조직인 ‘자본시장 서포터즈’를 발족시켰다,


금융감독당국은 올해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혐의점이 발견되면 신속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필요시 검찰, 한국거래소와 공조 수사도 진행키로 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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