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북한군 병사의 소위 '노크귀순'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장성 2명과 영관장교 2명을 징계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일 열린 국방부 징계위원회 결과 신현동 중장(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엄기학 소장(전 합참 작전부장)이 '징계유예' 처분을 받았다.
신 중장과 엄 소장은 원래 견책을 받았으나 보국훈장을 받은 경력이 있어 징계유예로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유예를 받으면 향후 6개월간 진급 심사에서 배제된다.
당시 합참 지휘통제1팀장을 맡은 김만기 대령은 근신 7일, 군 지휘통신망을 열어보지 않은 상황장교 임근우 소령은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고, 이들과 함께 징계위에 회부됐던 합참 작전1처장 구모 준장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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