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약 한 달 남겨두고 '대통합'을 내세워 비위 혐의로 사법처리된 측근 인사들을 사면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공개적인 비난과 압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은 물론 보수진영 일각에서까지 사면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역할론'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임기를 한 달 앞두고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오보이기를 바란다"며 "사면권이 법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이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 아직 1심 재판이 진행중인데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며 "현직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자신의 친인척을 직접 사면해준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 대통합이라는 얘기는 적을 풀어줄 때 쓰는 얘기지 자기 식구 풀어줄 때 쓰는 말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친인척을 대상으로, 국민대통합을 구실로 사면하려 한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민의 감정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권력형 비리를 특별사면으로 구제하는 것은 특권층에 대한 특혜로 인식될 것이고 법집행의 형평성을 저해하며 부패의 토양을 스스로 만들고 법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심 최고위원은 '법으로 선고를 받았는데 지켜지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뒤집히는 것은 법치를 바로세우는 데 악영향'이라는 박근혜 당선인의 말을 언급한 뒤 "사면에 대해 (이 대통령이) 박 당선인과 협의를 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당선인의 반대의견이 (이 대통령의 구상에) 적절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압박하고 "박 당선인이 사면권 남용 근절을 공약한 바 있다. 이번 인수위원회 때부터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되길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프랑스처럼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직자나 대통령 친인척 등을 아예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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