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KT가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임에도 편법을 동원해 번호이동 및 신규가입자를 계속 받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방통위는 "이것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 등을 더 늘리는 등 추가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KT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LG유플러스가 (7일부터 시작된) 영업정지 후 신규 가입을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가입을 시도해봤고 가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본지는 전날 '"번호이동 다 된다" 영업정지 콧방귀 뀌는 LGU+' 기사를 통해 서울 시내 주요 대리점에서 이뤄지는 LG유플러스의 편법영업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도 영업정지 현장조사를 진행중이며 KT의 고발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파악하겠다"며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면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사들의 위반 여부 등을 논의한 뒤, 영업정지 기간 등을 더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3사는 지난해 12월 24일 과잉보조금 경쟁으로 영업정지 징계를 받았으며
LG유플러스는 1월 7일~1월 30일까지 24일간, SK텔레콤은 1월 31일~2월 21일까지 22일간, KT는 2월 22일~3월 13일까지 20일간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고객을 받지 못한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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