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방통위에 LG유플러스 불법행위 신고서 제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KT가 경쟁사인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서도 제출했다.
KT는 8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불법으로 신규 가입자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혜 KT 커뮤니케이션 실장은 "어제 제보를 받았다"며 "LG유플러스가 정부의 시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정지 첫 날부터 신규 가입자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 실제 벌어진 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이어 "주말 예약자 개통해주겠다면서 신규 가입자를 끼워 넣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라며 "원칙과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현모 KT 사외채널본부장은 "LG유플러스에서 신규가입이 가능하다 제보가 있어 확인을 위해 가입을 시도해봤는데 실제 가입 이뤄졌다"며 "SK텔레콤에서도 동일한 사례를 확보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구 본부장은 "경쟁사가 보조금을 많이 썼다는 내용은 시장 특성상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번 건은 규제 기관의 권위를 무시하고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T는 부산과 수도권에서 LG유플러스의 신규 가입자 유치를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전국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KT에 따르면 방통위가 영업정지 직전 주말(5일~6일)에 예약한 가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7일 한시적으로 신규 전산을 열어줬으나 LG유플러스가 이를 악용해 주말 이전에 예약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불법으로 개통했다. 또한 대리점 사장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미리 개통한 다음 명의만 바꿔 판매하는 방식인 '가개통'도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이미 개통된 휴대폰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에서 신규가입이 아닌 기기변경으로 잡혀 영업정지를 피해갈 수 있다.
KT는 이날 방통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제출했다. 건전한 통신시장의 경쟁과 발전을 저해하고 대다수 고객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상황이라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KT의 입장이다. 김은혜 전무는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영업정지 원칙부터 무너졌다"며 "정부의 공신력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정 경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KT 관계자는 "영업정지 중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대상"이라며 "방통위가 영업정지 결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KT는 LG유플러스의 7일 개통분 전량이 주말 예약자가 맞는지 가입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공개도 요청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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