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LG유플러스, 영업정지 기간 불법행위"
LG유플러스는 방통위로부터 7일부터 1월 30일까지 24일간 신규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하도록 영업 정지처분을 받은 상태다.
KT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건전한 통신시장의 경쟁과 발전을 저해하고 대다수 고객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상황이라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T는 방통위가 영업정지 직전 주말(5일~6일)에 예약한 가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7일 한시적으로 신규 전산을 열어줬으나 LG유플러스가 이를 악용해 주말 이전에 예약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불법으로 개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리점 사장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미리 개통한 다음 명의만 바꿔 판매하는 방식인 '가개통'도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이미 개통된 휴대폰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에서 신규가입이 아닌 기기변경으로 잡혀 영업정지를 피해갈 수 있다.
KT 관계자는 "영업정지 중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대상"이라며 "방통위가 영업정지 결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KT는 LG유플러스의 7일 개통분 전량이 주말 예약자가 맞는지 가입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공개도 요청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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