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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법조계 "경영판단에 업무상 배임죄=사법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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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미래지식성장포럼 주최 '배임죄 적용 논란과 개선 논의 확대 토론회'서 우려감 제기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경영판단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권 남용이다."

27일 미래지식성장포럼이 주최한 '배임죄 적용 논란과 개선 논의 확대 토론회'에서 터져 나온 학계의 우려감이다. 정치권·학계·법조계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배임죄가 기업 경영에 적용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경렬 숙명여대 법대 학장은 배임죄 영역이 가진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이 학장은 "이른바 그림자회장(셰도우 디렉터) 등이 존재하는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배임죄를 이런 부분에까지 확대 적용해 처벌하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어 "경영판단이론은 형사법상 범죄론의 체계적 위치가 무엇인지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그 위상이 모호할 뿐더러 상사법 판례에서도 아직 확실한 논리 구성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무에서 상법상 특별배임죄 대신 업무상 배임죄 및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적용되는 현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논리적 구조로 볼 때 경영판단에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박민영 동국대 법대 교수는 "기업인의 배임행위는 일반적인 배임행위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근 경제민주화 논의에 편승해 자칫 기업 때리기 일환으로 변질될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처벌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볼때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나아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선에 대한 대안 제시도 이뤄졌다. 검찰 출신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특경법 강화로 배임죄에 대해 원천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봉쇄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판단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배임죄의 형량을 살인죄보다 상향한 일부 특경법 개정안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깰 우려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박세경 미래지식성장포럼 이사장은 독일의 사례를 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일부 수정해 경영판단원칙을 넣자"는 의견을 소개했다. 박 이사장은 "독일 주식법 제93조을 참조한 이중개선안은 선진적이며 검증된 논의라고 할 수 있다"며 "특별배임죄 일부 수정으로 독일 형법 제14조를 사실상 수용하자는 의견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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