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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 "경영자 배임죄 적용, 국가 경제발전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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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양법학회 동계학술세미나'서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주장…법 개정 필요성 제기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기업인의 경영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영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국가 경제발전이나 산업고도화를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14일 한양대학교 법학관에서 개최된 '한양법학회 동계학술세미나'에서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성립범위'에 관한 논문을 통해 "형법상 배임죄 자체가 개인의 사적 자치를 보장하는 사법, 즉 경제활동의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해서는 배임죄 적용에서 배제하거나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결의에 따른 최고경영자(CEO)의 경영 판단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형법 24조를 통해 '재산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범죄인 배임죄 역시 형법 24조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규정을 기업인 배임죄에 적용할 경우 배임죄의 피해자는 '주주'가 아닌 '회사'며, 회사의 의사는 이사회 결의와 같은 것이므로 이사회 결의에 따라 행한 경영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경우와 같다는 식의 논리다.


강 교수는 또 "현행 배임죄는 배임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가 없음에도 그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는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배임죄의 본질은 배임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인데 현행 법집행은 이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의미다. 강 교수는 또 "손해발생의 위험만으로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형벌과잉"이라며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배임죄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지나치게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강 교수는 기업인 배임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최근 정치권이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정책이 경영행위의 특성과 경영원칙을 넘어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부당행위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배임죄 적용과 같이 타율적이고 과도한 통제와 간섭은 오히려 기업의 대외적인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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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기 관세, 충격 넘어 '질서 재편'으로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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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1기 행정부는 중국을 정면 겨냥한 관세 충격요법으로 다자주의 질서를 흔들었다. 2기는 한발 더 나간다. 국가·품목·공정별로 촘촘한 그리드를 깔아 '상호주의' 원칙을 전면화하며, 사실상 블록형 무역질서를 설계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확산된 '경제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담론이 문제의식을 세계에 공유해 준 덕에 트럼프 2기의 관세체제는 일회성 압박이 아니라 '새 규범'으로 자리

  • 25.09.1706:14
    정인교 "탈세계화 아닌 재세계화 과정"③
    정인교 "탈세계화 아닌 재세계화 과정"③

    "우리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질서의 형성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화가 아닌 미국을 제외한 또 다른 세계화, 즉 재세계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의 한 회의실에서 만난 정인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의 글로벌 무역질서에 대해 '재세계화' 형성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전 세계를 타깃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미국과 상대국의 자유

  • 25.09.1706:13
    더 빠르고 무차별 관세무기 꺼낸 트럼프…"1기 바탕으로 진화"②
    더 빠르고 무차별 관세무기 꺼낸 트럼프…"1기 바탕으로 진화"②

    "한 국가(미국)가 사실상 모든 국가와의 무역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때, 무역 전쟁은 좋은 일이며, 이기기 쉽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18년 3월) "이번 관세는 예외나 면제는 없다."(트럼프 대통령·2025년 2월) 관세를 무기로 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거쳐 2기 땐 더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취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집권 당시 취임 4년 차인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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