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양법학회 동계학술세미나'서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주장…법 개정 필요성 제기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기업인의 경영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영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국가 경제발전이나 산업고도화를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14일 한양대학교 법학관에서 개최된 '한양법학회 동계학술세미나'에서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성립범위'에 관한 논문을 통해 "형법상 배임죄 자체가 개인의 사적 자치를 보장하는 사법, 즉 경제활동의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해서는 배임죄 적용에서 배제하거나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결의에 따른 최고경영자(CEO)의 경영 판단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형법 24조를 통해 '재산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범죄인 배임죄 역시 형법 24조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규정을 기업인 배임죄에 적용할 경우 배임죄의 피해자는 '주주'가 아닌 '회사'며, 회사의 의사는 이사회 결의와 같은 것이므로 이사회 결의에 따라 행한 경영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경우와 같다는 식의 논리다.
강 교수는 또 "현행 배임죄는 배임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가 없음에도 그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는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배임죄의 본질은 배임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인데 현행 법집행은 이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의미다. 강 교수는 또 "손해발생의 위험만으로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형벌과잉"이라며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배임죄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지나치게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강 교수는 기업인 배임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최근 정치권이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정책이 경영행위의 특성과 경영원칙을 넘어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부당행위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배임죄 적용과 같이 타율적이고 과도한 통제와 간섭은 오히려 기업의 대외적인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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