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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시세조종 코스닥 상장사 전 회장 등 7명 고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시세조종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전 회장 등 7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코스닥 상장사 인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시세조정을 통해 4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A사 전 회장 김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사채업자로부터 30억원을 차입해 A사를 인수한 후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A사가 풍력발전과 태양광 사업에 신규 진출할 것이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김씨는 같은 해 8∼9월 총 315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상승시킨 뒤 A사 주식 445만주를 팔아 4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증선위는 A사의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부정하게 3억여원의 투자금을 조달한 혐의로 이 회사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이모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전액 차입금으로 관리종목이던 상장법인 N사를 인수하고자 자금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차명 보유주식을 고의로 빠뜨린 뒤 이 주식을 처분해 2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N사 최대주주 겸 회장인 박모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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