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사, 증권사 등 6개사 2500만~5000만원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기관투자자와 이들의 불법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해준 증권사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29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한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 등 3개 증권사와 홍콩국적 중개전문회사 IPL 등 3개 기관투자자애 각각 2500만~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말 7개 외국계 기관투자자의 무차입공매도를 적발해(본지 5월29일자 19면 보도) 관련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해 왔는데, 6개월여 만에 제재 조치가 완료된 것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IPL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매도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고도 이를 용안하고 주문을 받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증권에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는 최대금액인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우리투자증권은 호주 투자회사 PERV가 빌리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등 무차입공매도를 통해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확인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또 외국계 증권사인 CS서울 또한 우리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홍콩 헤지펀드 NMI에 대해 공매도 주문 수탁시 요구되는 차입계약 확인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2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이들 증권사에 불법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NMI, IPL에도 각각 5000만원 씩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PERV도 25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이들은 모두 국내법상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를 주문하거나 수탁해 제재를 받게 됐다. 네이키드 공매도로도 알려져 있는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 주문을 통해 주식을 판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주식을 되갚아 차익을 노리는 투자기법으로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주식을 빌린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차입 공매도'만을 공매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각 주문자가 실제로 주식을 빌렸는지 확인하는 의무를 수탁자(증권사)에 부여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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