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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 분식한 금호종금에 과징금 416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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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금호종합금융에 4000만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금호종금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금호종금은 지난해 수백억원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축소해 계상하면서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금호종금은 41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또 금호종금은 앞으로 2년 동안 지정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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