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현대차·기아차가 자동차용 강판을 타사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이는 부당 내부거래가 아니었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7년 10월 현대차 계열사들이 물량 몰아주기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하이스코, 글로비스에 대해 약 6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 가운데 현대차가 508억원, 기아차가 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현대차 계열사들은 같은 해 말 과징금을 일단 납부한 뒤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현대차·기아차가 현대하이스코와 거래한 부분에 대해 부당 내부거래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각각 454억원, 31억원의 과징금만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대하이스코가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 가격이 비록 포스코나 동부제강이 생산한 것보다 높다고 해도 정상가격 범주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과 2005년 자동차용 강판의 원자재인 열연코일의 국제가격이 폭등한 반면 국내가격은 포스코의 가격 정책에 따라 낮게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해외에서 열연코일을 공급받는 현대하이스코의 강판 가격이 타사보다 비쌌지만 값싼 강판의 공급량에 한계가 있어 현대차·기아차는 현대하이스코와 계약을 유지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대기아차가 현대하이스코 강판을 비싸게 매입한 것에 대해 "강판 가격이 정상가격 범주를 벗어났는지 판단할 수 없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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