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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연말 윈도드레싱 가장한 시세조종 주의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윈도드레싱을 가장한 기관투자자의 시세조종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며 연말을 맞아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5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과 작년 각각 2건과 1건에 불과했던 기관투자자의 시세조종 적발 건수가 올해 4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적발된 기관투자자(금융회사)도 2010년과 작년 3곳과 2곳에서 올해 6개사로 크게 늘었다.

각 기관투자자들은 금융기관의 퇴출을 피하거나 운용 펀드의 수익률을 끌어올릴 목적으로 이와 같이 시세를 조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물·옵션거래와 연계해 이익을 챙기기 위한 시세조종 사건도 있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부 기관투자자가 윈도드레싱을 연·기말 결산일 직전 수익률 제고를 위해 펀드편입 종목의 종가를 관리하는 행위로 오해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종가관리 행위는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2010년 6월 동양자산운용이 보유 중이던 주식의 주문을 장종료 동시호가 시간에 집중해 시세를 상승시킨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남부지법은 작년 "기관투자자들이 종가 무렵 대량 매수한다는 사실은 일반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 유인될 수 있고, 종가 시간대에 집중하여 매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로 시세조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본디 윈도드레싱이란 본래 기관투자자 등이 실적악화 종목은 처분하고 실적호전 종목은 매수해 자산운용 외관이 좋게 보이도록 하는 행위를 이르는 말로 사용돼 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들은 고유자산 등에서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윈도드레싱으로 위장한 불공정거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유의 사항을 연기금과 각 금융업 협회에도 송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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