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태광산업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됐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무자료 거래로 인한 횡령(이선애·이호진·이성배) 206억원을 포함해 사실이 확인된 총 금액은 234억원이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0.8% 규모다.
회사 측은 "이번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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