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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운송수입금관리' 본격화..요금인상 검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4초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더불어 시는 택시 요금 인상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 초부터 교통안전법에서 설치가 의무화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연계해 법인택시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구축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한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법인택시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률은 97%, 정보제공동의서는 71.8%를 달성했다. 이 장치는 택시의 속도, RPM, 브레이크, 가속도 등의 운행기록 뿐만 아니라 GPS를 통한 위치, 요금 등 택시운행 기록을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통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참여 업체들은 입법 취지인 운송수입금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거쳐 민원에 의한 단속 및 처분도 유예할 예정이다.


단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차량별 택시운송수입금 자료를 매일 제출토록하고, 이를 어길 경우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토록 했다.


시는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통해 앞으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완전 정착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 수립 추진 ▲경영난 완화를 위한 택시차고지 확보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 택시서비스의 총체적 문제점 분석을 통해 해결 대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운수종사자 처우 현황 및 개선방안, 경영합리화 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택시기사들의 합리적인 임금수준 책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요금조정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정부의 택시산업 활성화대책에 따른 지자체 요금조정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면 원가검증용역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현재 택시업체 255곳 중 144곳(56.4%)의 차고지가 임차 또는 미소유인 것을 감안해 8곳의 택시차고지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방화·평창·수서 등 3개 지역의 버스차고지 중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지를 택시차고지로 전환하고, 택지개발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주택 재개발·재건축 및 뉴타운 사업부지, 버스차고지 활용 등을 통해 18개 업체, 1500여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차고지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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