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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EU집행위 과징금 결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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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LG전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브라운관 TV 제조업자간 담합 혐의로 6975억여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데에 대해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6일 공시했다.


LG전자는 EU집행위의 결정을 접수받는 날로부터 3개월내 과징금을 내야 하지만 법원에 항소를 할 예정이므로 이 기간내에 과징금액에 상당하는 은행지급보증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과징금 규모는 회사의 자기자본의 6.65%에 해당한다.


LG전자는 해당 과징금과 관련해 충당금을 설정해 놨으며, 4·4분기 추가 반영 금액은 전체 과징금의 6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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