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농협에 금융단말기를 납품하면서 가격·물량을 담합한 LG엔시스와 케이씨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2년 3월부터 2008년 1월까지 6년 동안 농협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회사별 물량을 사전에 협의하고 투찰 가격도 정해놨다. 은행 업무에 쓰이는 단말기와 통장 프린터, 신분증 스캐너, 카드복합발급기, 핀패드 등이 이런 식으로 납품됐다. LG엔시스가 독식했던 농협 단말기 시장에 케이씨티가 뛰어들면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 택한 꼼수였다.
2002년 2월 LG엔시스 '6' 케이씨티 '4'의 비율로 수주 물량을 정했던 이들은 이듬해 '5대 5'로 납품 비율을 조정했다. 이들은 합의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 경쟁사에서 직접 금융단말기를 구입해 매출을 보전해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공정거래법 19조의 가격담합 및 물량배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LG엔시스에 31억원, 케이씨티에 20억원을 과징금을 물렸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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