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총인(하천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수중에 포함된 인의 총량) 처리 시설 설치 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담합한 4개 건설사가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상 건설사는 대림산업,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광주시 제1~2 하수처리장 총인 처리 시설 설치 공사' 입찰에서 공사 추정 금액(922억6500만원)의 94~95% 범위 내에서 투찰 가격을 미리 합의로 정한 뒤 이를 실행한 건설사 4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건설사는 입찰 경쟁 요소 중 하나인 투찰 가격을 합의해 실행했다. 4개사 영업 담당자는 입찰서 제출에 앞서 지난해 2월14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카페에서 회합해 각각의 투찰률이 0.05~0.06%포인트 차이 나도록 4개 가격을 만든 후 1명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다리타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각 사별로 투찰 가격을 결정했다. 4개 가격을 설정한 이유는 담합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되는 것을 피하면서 누가 낙찰되든지 높은 가격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3월3일 가격 입찰일에 사전에 합의한 대로 투찰 가격을 적어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 공사 입찰에는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가 각각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참가했으며 최종적으로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대림산업(34억8500만원)을 비롯해 현대건설(20억5900만원), 코오롱글로벌(11억800만원) 금호산업(1억58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4개 법인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입찰에서 담합함으로써 경쟁을 회피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를 적발ㆍ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등에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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